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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8, 2025

좋아요·공유도 선거법 위반? SNS 시대,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총정리

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활발한 요즘, 무심코 남긴 ‘좋아요’, ‘공유’ 한 번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유권자가 사전선거운동이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처벌을 받고 있으며, 유튜브 영상이나 해시태그만으로도 형사처벌에 이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SNS별 위반 가능성과 실제 사례, 대응 방법까지 종합적으로 안내합니다.

1. SNS와 선거운동, 어디까지 가능할까?

🚫 SNS도 공직선거법 규제 대상입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254조 등은 선거운동 수단에 인터넷과 SNS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트위터(X),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등을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그 시점과 형식에 따라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으로 간주되는 표현 예시

▪️ “○○후보 꼭 당선돼야 합니다”

▪️ “이번엔 바꿔야죠. ○○후보가 해낼 사람입니다”

▪️ “#○○지지 #○○당선 #투표합시다”

2. SNS별 위반 가능성 높은 사례 정리

2.1. 인스타그램 – 이미지 + 해시태그 주의

비주얼 중심의 플랫폼으로 감성적인 표현과 해시태그를 활용한 게시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해시태그가 특정 후보의 이름 또는 선거구 호소 내용을 포함하면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후보 #○○구의 희망 #이번엔바꾸자" → 위법 소지 있음

✅ "#투표는 소중해요 #유권자 의무" → 위법 아님

2.2. 유튜브·라이브 방송 – 영상 속 발언 조심

선거기간 중 후보자 또는 지지자가 출연하여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하거나
선거운동 기간 외에 특정 후보의 홍보성 콘텐츠를 올리면 위법입니다.

❌ 생방송 중 “○○ 후보 꼭 뽑아주세요” → 사전선거운동 해당

❌ “○○후보를 뽑아야 ○○가 바뀝니다” 등의 멘트는 위법

❌ 후보 로고·이미지 포함 시 법 위반 판단 가능성 높음

2.3. 트위터(X)·페이스북 – 공유 기능이 위험 요소

게시물 공유나 리트윗은 적극적인 표현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내용 수정 없이 공유만 하더라도 위법 의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특정 후보의 정책 홍보 게시물 공유 후 “꼭 뽑아야죠” 멘트 추가 시 → 사전선거운동 간주 가능

✔ 사례: “선거운동 기간 전, 특정 후보 정책 영상 리트윗 → 검찰 송치”

3. 실제 판례로 본 SNS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3.1. 사례 ① 페이스북 글로 벌금형 받은 사건

[수원지방법원 2022고단XXXX]


A씨는 지방선거 전 페이스북에 “○○후보, 공약 너무 좋네요. 꼭 당선돼야”라는 글을 올렸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글이 ‘선거운동 목적’임이 명백하며 선거운동 기간 이전 게시된 점을 근거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 피선거권 제한 기준인 벌금 100만원을 초과해 후보자일 경우 당선무효도 가능했던 사례입니다.

3.2. 사례 ② 유튜브 영상 업로드로 유죄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단XXXX]


B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후보가 해결사입니다”라는 자막과 함께 홍보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이 영상은 선거운동 기간 이전 업로드, 후보 로고·이미지 포함, 명확한 지지 표현이 문제되어 사전선거운동 및 정치광고 위반으로 고발되었고,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 SNS 영상 콘텐츠도 표현 방식, 시기, 의도에 따라 명확히 선거운동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SNS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처벌 수위는?

위반 행위

처벌 수위

사전선거운동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공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당선목적 비방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불법 선거운동 자금 제공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무효, 피선거권 박탈 위험도 발생합니다.

5. SNS 사용 시 꼭 지켜야 할 실천 수칙

위반 방지를 위한 5가지 체크리스트


📌 선거운동 기간 확인
→ 공직선거법상 지정된 선거운동 기간 외 게시물은 무조건 조심

📌 지지·반대 표현 자제
→ “좋아요”, “공유”, “댓글”에도 선거운동 의도가 내포되면 위반 가능

📌 후보 관련 해시태그 피하기
→ #○○지지, #○○후보, #무조건당선 등은 자제

📌 정치 중립 콘텐츠만 게시
→ 정책 비교, 투표 참여 독려 정도는 가능

📌 공식 정보만 공유
→ 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처 정보 공유만 안전

6. SNS 게시 후 고발됐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 게시글 삭제와 증거 보존
→ 문제가 될 수 있는 게시물은 즉시 비공개하거나 삭제
→ 동시에 해당 게시물의 작성 시각, 계정 주체, 의도 등을 정리

◼️ 수원 지역 선거법 전문 상담 진행
→ SNS 게시 시점, 내용, 맥락 등을 정리하고 수원변호사 또는 통합검색을 통해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자진 신고로 감경 가능성 검토
→ 선관위 자진신고는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전략적으로 활용 가능

7. SNS 선거운동, 자유롭지만 책임도 따릅니다

SNS는 유권자의 의사를 표현하는 도구지만, 선거법 앞에서는 엄연한 선거운동 수단입니다.
단순한 표현도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고, 시기나 방식에 따라 위법 여부가 달라집니다.
특히 선거철이 가까워질수록 모니터링이 강화되므로, SNS 활동도 신중한 판단과 법적 기준 이해가 필요합니다.
SNS로 인한 선거법 위반 문제 발생 시, 빠른 대응과 법률상담이 피해를 줄이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