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진짜 법률 상식! 복잡한 법, 일상에서 쉽게 풀어드립니다.
Apr 28, 2025
이혼소송 중 배우자와 함께 살던 집에서 쫓겨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시처분, 점유보호청구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하며, 강제로 퇴거를 당했다면 그 자체로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권 분쟁 발생 시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과 주의사항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목차
법적으로는 부부 ‘공동 주거지’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해도 아직 이혼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부부는 법적으로 여전히 혼인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 기간 중 함께 거주하던 주택은 부부 공동의 주거지로 간주되며, 일방이 일방을 마음대로 내쫓는 것은 위법 소지가 큽니다.
특히 해당 주택이 공동명의이거나 배우자 일방의 명의일지라도, 실제 거주를 함께 해왔던 사실이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명의자가 “내 집이니까 나가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주거 침해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임시처분 신청’으로 주거권 확보
이혼소송 중 퇴거를 강요받았거나, 강제로 쫓겨났다면 즉시 가정법원에 임시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시처분은 이혼 판결이 나기 전까지 주거권, 양육권, 접근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정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주거 관련 임시처분은 “어느 배우자가 집에 계속 거주할지”를 결정하므로,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핵심 절차입니다.
🔶 퇴거강요가 폭력적이었다면 ‘주거침입·폭행죄’ 성립 가능
물리적 위협이나 폭언으로 쫓겨났다면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 심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방이 자물쇠를 바꾸거나 짐을 밖에 내놓은 경우에는 자력구제 금지 원칙에 위배되므로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사례① 공동명의 아파트에서 남편이 아내 퇴거 강요
실제로 A씨는 이혼소송 중 아내와 함께 살던 공동명의 아파트에서 아내에게 “내가 다 냈으니 나가라”고 요구하고 자물쇠를 교체했습니다.
아내는 임시처분을 신청하여 집에 재입주할 수 있었으며, 남편은 주거침입죄로 형사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 사례② 시댁 명의 주택에서 거주 중 쫓겨난 경우
B씨는 시부모 명의의 단독주택에서 남편과 함께 살다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과 시부모가 합심해 퇴거를 강요했으나, 법원은 ‘사실상 혼인 중 거주하던 공간’이라는 점을 들어 B씨에게 일정 기간 거주권을 인정했습니다.
🔶 임시처분 신청 절차 및 준비 서류 구체화
🔸 신청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
🔸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주거 관련 자료(전입신고, 공과금 납부 내역 등), 실제 거주 사실 증명
🔸 자녀가 있다면 양육 상황을 고려한 주장도 함께 첨부
🔶 아이가 함께 있는 경우, 주거권 침해는 양육환경 침해로 이어져 양육자 지정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추가 포인트:
🔸 자녀와 함께 퇴거당한 경우 법원은 불안정한 양육환경으로 판단 가능
🔸 임시처분 시 자녀 보호 차원에서 거주권 우선 보장될 수 있음
🔶 많은 분들이 “집이 상대 명의니까 나는 나가야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거주 여부와 사용 관계가 훨씬 중요합니다.
☑ 핵심 내용:
🔸 단순 명의자 여부로는 퇴거 사유 불충분
🔸 함께 거주한 기간, 생활 공간의 실질적 공유 여부가 법원 판단 기준
이혼소송과 관련된 주거지 분쟁은 감정적으로 매우 소모적일 뿐 아니라 법적 쟁점도 복잡합니다.
특히 주거지 명의가 누구인지, 혼인 중 거주 기간, 자녀 양육 상황, 임시처분 절차 등 다층적인 요소들이 결합되므로 일반인이 단독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서울이혼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자신의 주거권 보호 가능성, 임시처분 신청 조건, 상대방의 위법 행위 유무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과 연계된 주거권 분쟁일 경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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